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구매 포인트 적립율·금액 변경
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구매 포인트 적립율·금액 변경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11.29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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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개인 구매자에게 월 50만원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3% 적립
양구사랑상품권. (자료=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자료=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권 경품축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상품권의 실구매자가 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적립율과 상한액을 조정해 판매 촉진 및 편법 적립을 방지함으로써 상품권 운영을 안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군은 상품권 구매자에게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군민 위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품권구매자에게 판매 촉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상품권 정기 구매자에게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1.2%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일시 구매자에게는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0.6%를 포인트로 적립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정기 구매와 일시 구매의 구분 없이 개인 구매자에게 월 50만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군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