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화물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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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정비업자 A씨 등 92명 입건
불법튜닝 조작장치. (사진=부산경찰청)

대형 화물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조작한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동차 정비업자 A(38)씨와 화물차 기사 등 총 9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화물차, 덤프트럭 운전자 91명에게 차량 1대당 60만~200만원을 받고 차량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ECU 조작 장치 및 부품을 구입, 국내 화물차 업계 종사자들의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등 경유 차량은 운행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대기오염물질)을 순화시켜 주는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가 작동 중이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요소수 주입이 중단될 경우 차량의 출력을 떨어뜨리나 재시동을 제한하고 있다.

요소수는 300~400㎞당 10ℓ(1만원 상당) 정도가 필요하며, A씨는 하루에도 수백㎞를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은 요소수 미충전 시 발생하는 화물차의 출력·재시동 제한 기능만 해제했다"며 "이렇게 불법 개조한 차량은 요소수 없이 운행하게 돼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조작 등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상대 불법튜닝 업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