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살인' 첫 재판…"미필적 고의 인정"
'거제 묻지마 살인' 첫 재판…"미필적 고의 인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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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굳은 표정으로 법정 서…다음달 증인 신문
사건 관련 사진. (사진=경남경찰청)
사건 관련 사진. (사진=경남경찰청)

'거제 묻지마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굳은 표정으로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참석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하지 못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고, A씨도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30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을 지나가면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장이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겨우 132㎝에 불과했던 이 여성을 30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무시하기도 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에 A씨를 엄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41만명을 넘겨 답변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