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강원 삼척시는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도내 최초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바른 칫솔사용방법, 불소바니쉬도포 등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교육 및 처치는 물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충치치료, 보존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해 의료(치과)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 의료기관은 추후 아동 시술 의료비를 시에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치과의료 접근도를 높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치아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아동‧청소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이튼튼! 몸튼튼! 맘튼튼! 구강건강 새싹교실’, ‘구강건강 인형극‧뮤지컬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ee119c@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