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일부터 100여 일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기간’ 내용은?
올 12월 1일부터 100여 일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기간’ 내용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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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9일 앞당겨 상황실 운영 실시간 피해점검
164만 농업인에 문자·방송으로 재해대책 정보 제공
농가 경영불안 해소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지난 2월 대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감귤 농가 현장. (사진=농식품부)
지난 2월 대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감귤 농가 현장. (사진=농식품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대설(大雪)·한파(寒波)·강풍(强風) 등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가축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커 한파와 대설이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1~3월 동안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은 680헥타르(ha, 680만㎡)에 이른다.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재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가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올 12월 1일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기상상황과 재해정보 신속 제공, 피해지역의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등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설치하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 운영된다. 초동대응·재해복구·원예특작·축산 등 4개 팀으로 구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와 협조해 실시간으로 기상상황과 농업 피해지역을 점검한다.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이미 지난 26일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농업재해대책 수립과 함께 정부의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자료=농식품부, 표=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최근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자료=농식품부, 표=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과 지역농협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재해유형별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관리요령을 홍보할 방침이다. 매주 주간농사정보와 주간날씨정보를, 매월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와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는 수시로 재해유형별 대응 기술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재해 대책기간 동안 대설경보·한파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와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재해정보가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올 7월 이후 전국의 농업인 164만명에게 맞춤형 재해대책 문자메시지를 발송 중에 있다.

재해피해가 발생할 때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유도한다. 특히 피해가 심한 지역은 농촌진흥청과 광역단체(도) 농업기술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이 찾아가 현장 복구기술 지원을 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폭염으로 피해가 컸던 배추와 무, 파, 당근을 비롯한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에 추가돼 총 62개 농작물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대상이 된다.

실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 사례들이 많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우스 감귤 농가를 하고 있는 고 모씨 농가는 자부담으로 42만5000원의 보험료(정부 50%·지자체 15~40% 보조 제외 금액)를 내고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월 7일 서귀포 지역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는데, 보험료의 214배인 9089만4000원을 수령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문 과장은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가 전파하는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