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국내 돌아오면 '유턴기업' 인정…법인세·관세 감면
대기업도 국내 돌아오면 '유턴기업' 인정…법인세·관세 감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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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 발표
유턴기업 범위 확대·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절차도 '간소화'
"2022년까지 100개 유턴기업, 2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사업장을 옮기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유턴기업'에 대기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29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정부가 2013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1개사만 복귀하는데 그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인정 가능해진다.

지금은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데 이번에는 3단위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된다. 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

이와함께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대폭 개선한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고,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또한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등 입지 관련 지원도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초기 시설투자 금융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사업에도 유턴기업을 우선한다.

이 밖에 지금처럼 3~4개 기관이 아닌 코트라 1곳만 방문해도 유턴기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도 기존 68개에서 29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발의를 추진해  지원대책을 뒷받침하고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