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2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며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면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영학과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선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