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공무원 숙직 실시…"남녀평등 도모"
서울시 여성 공무원 숙직 실시…"남녀평등 도모"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공무원만 하던 숙직에 여성공부원도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본청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숙직을 도입, 올해 12월부터 주 2회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그간 시는 숙직을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해왔다. 하지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확대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졌다.

실제 숙직 일수가 일직보다 많다 보니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당직 주기 격차는 1.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본청 남성 공무원의 경우 9개월마다 숙직을 서야 하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15개월에 한 번 일직을 섰다. 사업소의 당직 주기는 남성 40일, 여성 63일이었다.

이런 상황에 남성공무원의 어려움이 늘어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이에 시는 여성공무원 숙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성과 여성용으로 나눌 방침이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한다.

시는 여성 공무원 숙직 시행에 맞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성으로 당직 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 업무를 할 경우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를 기존 임신(출산)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한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남녀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