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5351억원 늘어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의결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보다 5351억원 늘어난 2조4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난관은 남아 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선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하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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