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근거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1.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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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충남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생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공교육 혁신 사업을 비롯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활동 활성화와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마을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위원회 설치를 통해 발전 방향 및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이 마을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들과 우정이 있는 인성과 교육이 함께 자라나는 마을속의 학교 육성을 기대한다”며 “마을속에서 만나 놀이하며 배우는 충남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14일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