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 고시원 화재 발화지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국일 고시원 화재 발화지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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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의 거주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법원이 27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번 화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즉각적인 체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A씨는 사고 경위가 관련 전기난로를 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방에 불이 나 있어 이불로 불을 끄려다 더 크게 번지자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전 5시께 국일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졌다. 또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과실로 고시원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그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