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안정장려금 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안정장려금 심사위원회 개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1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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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경기 안산고용센터는 27일 오후 2시 안산고용센터 4층 회의실에서 제10차 고용장려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중년적합직무 16개 사업장 등 총 29개 사업장 중 25개 사업장을 승인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안산고용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고용장려금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대상 사업은 △일자리함께하기 △정규직전환 △시간선택제 △신중년적합직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총 5개다.

안산고용센터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269개 신청사업장 중 230개 사업장을 승인(승인율 85.8%)했다. 신청인원 869명 중 707명을 승인(승인율 81.3%)했다.

고용장려금 심사위원회는 동종 업종 또는 동종 직종보다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이 등이 더 나은 기업, 채용규모가 크거나 제도 실현가능성이 큰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있다.

승인받은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1명당 월 60~80만원의 장려금을 1~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여러 종류의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창출장려금에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와 50세 이상 신중년 노동자를 55개 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지원 제도가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용역 노동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정철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은 “안산센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사업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