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의혹 '부동산 금수저' 22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탈루 의혹 '부동산 금수저' 225명 세무조사 착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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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초등생 건물주에 아파트 2채 유치원생
900억 상당 아파트 400채 보유 스타강사도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고액의 부동산 등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고액의 부동산 등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액의 예금 등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이른바 '부동산 금수저'를 정조준 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주택, 고액의 예금·주식 등을 보유한 연소자 가운데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법인이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는 모두 19명이다.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구입한 만12세 초등학생이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그 원천이 되는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변칙증여 혐의자는 22명이다.

한 초등학생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했지만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90명이다.

외국계 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아 은행채를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생 2명은 증여세 미신고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에게 총 8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주주 73명·미성년자 34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법인 주식을 취득한 한 미성년 자녀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려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구입한 부동산 강사는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한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할 계획이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