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발목 잡힌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태양광에 발목 잡힌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1.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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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이력 논란 취임 9개월 만에 사직
청와대 사표 수리·후임 인선 절차…2개월 정도 소요 전망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과거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이력 등의 이유로 취임 9개월 만에 사임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최규성 전 사장. (사진=연합)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과거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이력 등의 이유로 취임 9개월 만에 사임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최규성 전 사장. (사진=연합)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임했다. 취임 전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로 지냈던 이력이 한국농어촌공사의 7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맞물려 논란이 지속된 탓이 크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친형 최규호 전 전라북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 등 정치적인 부담까지 더해 사퇴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2년간 전임 정승 사장에 이어 이번 최규성 사장까지 연이어 사임하면서 또 다시 경영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9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최규성 사장이 9개월 만인 지난 26일 늦은 밤 사의를 표명하고 27일 사임했다. 최근 불거진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이력’ 때문이다. 
 
제17·18·19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2016년 5월 ‘전력·통신기기류 판매·렌탈’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0월 19일 경영에서 물러났다. 지난 대선 때 최 전 사장이 문재인 캠프 농업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력 때문에 농어촌공사 신임사장으로 물망에 오르던 즈음이었다.

이후 법인은 태양광 전기발전·판매까지 사업을 추가했고, 최 전 사장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 함께 했던 보좌관 정씨가 후임대표를 맡았다. 최 사장의 아들도 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최 전 사장의 측근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 위 사항은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는 농어촌공사의 추진사업으로 꼽히는 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과 연관돼 최근 많은 논란을 낳았다.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은 7조4861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전국 941개 저수지에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이 주 골자다. 때문에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이력이 있는 최 전 사장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논란이 최근 제기됐다.

이에 최규성 전 사장은 21일 “보좌진 생계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대표이사를 이어받은 정 씨가 축사 지붕 등 농촌 태양광 설치분야로 사업을 확대·추진한 것이다. 법인은 설립 이후 태양광 관련 실적은 전혀 없고, 소규모 육상태양광으로 분야도 다르다. 농어촌공사와의 거래 내역도 전무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세 살 터울의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적인 압박이 더해져 27일 결국 사임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0월 취임했던 정승 전 사장이 정권교체 여파로 1년 1개월가량 임기만 채우고 사임한데 이어 최규성 전 사장도 태양광에 발목 잡혀 결국 9개월 만에 사퇴해 또 다시 경영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전부터(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만, 최 전 사장이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내용은 최근 알게 됐다. 공사 태양광 사업과 최 전 사장이 경영했던 태양광 발전업체는 서로 무관하지만, 최 전 사장이 공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 사임 결정을 한 것 같다”며 “경영 공백과 관계없이 농어촌용수시설·농지관리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공사 신임 사장 선임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이종옥 부사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28일 최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