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직원 21명, ‘백수오 시세차익’으로 4억 벌어
공영쇼핑 직원 21명, ‘백수오 시세차익’으로 4억 벌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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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엔도텍 방송판매 알고 주식 사전 매입

지난해 공영쇼핑 직원 21명이 방송판매 전 홈쇼핑 공급업체 주식을 부당하게 사고팔아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영쇼핑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매매를 한 사실은 지적된바 있으나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영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8월 네츄럴엔도텍 주식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상품의 방송판매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는 21명, 보도된 후에는 12명 등 총 33명의 공영쇼핑 직원이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명은 총 5억800여만원을 단기 투자해 4억700여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모 과장은 1억2900여만원어치 주식을 사 원금보다 많은 1억6000여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방송판매 기사가 보도된 후 주식을 거래한 12명의 경우 총 14억7700여만원을 투자해 1400여만원을 버는 데 그쳤고 그중 일부는 1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기도 했으나, 이들 역시 내부 규정상 징계 대상이 된다.

홈쇼핑에서 판매될 상품을 미리 알고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이들의 행위는 ‘내부자 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영쇼핑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가 드러난 직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조사해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영쇼핑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영쇼핑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제품 판매를 추진하면서 관련 직원이 판매 추진 과정 중 내부 지침을 위반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