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형 불복해 항소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형 불복해 항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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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음해” 주장…검찰도 항소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목사가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인 만민중앙교회에서 수년 동안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과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한편 이 목사의 항소와 더불어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