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고발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고발도 무혐의
'돈봉투 만찬' 고발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고발도 무혐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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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달 25일 김영란법 위반도 '무죄 판결'
12월 초 서울행정법원서 면직처분 취소소송 선고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10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자체 감찰 후 기소했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는 별도로 작년 5월 한 시민단체가 이 전 지검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섰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친 작년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만났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인 식사비를 지불한 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직접 지시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전 지검장은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 처리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12월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