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대표회의 '탄핵 결의', 법률적 효력없다"
대법 "법관대표회의 '탄핵 결의', 법률적 효력없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8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의 '중대 위헌행위' 선언…특별한 효력 전혀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의 탄핵소추 절차 검토를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법률적 효력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2018년 11월 19일자 결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은 특정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단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라며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 탄핵소추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탄핵소추 검토 의견에 대한 법원 내부의 찬반의견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안 처장은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위 의결의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의결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안 처장은 "법관회의 규칙상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는 지난 19일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표결에 참여해 53명 찬성, 43명 반대, 9명 기권의 입장을 보였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