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정리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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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정리됐다.

28일 정부의 한 관계자의 따르면 정부는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검토 됐던 것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등 2가지다.

36개월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기에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방부가 복무기관으로 고민해온 것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이다.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교정시설은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 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