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첩누명으로 옥살이한 나종인씨에 위자료 13억 지급"
法 "간첩누명으로 옥살이한 나종인씨에 위자료 13억 지급"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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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옥살이한 나종인(80)씨와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8일 나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총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업을 운영하던 나씨는 지난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게 나씨의 혐의였다.

나씨는 약 13년을 복역하고 1998년 1월 출소했고, 이어 10년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나씨는 2015년 3월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 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 과정에서 내놓은 자신의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끝에 나씨는 지난해 8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31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9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어 이번에 이와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추정 수입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나씨가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게 1998년인 만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소멸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