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선거법 위반 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신청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8.11.2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2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 집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경찰은 법정선거 수당 외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구속했다.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