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5‧18 北 소행’ 주장 삭제조치는 정당”
법원 “지만원 ‘5‧18 北 소행’ 주장 삭제조치는 정당”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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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 왜곡…특정 지역‧단체 비하 우려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5·18 북한군 특수작전’을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70)씨의 게시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방심위는 지씨가 올린 글에 대해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 또는 단체를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심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가 자신의 글을 삭제하자 지씨는 이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며 “원고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한편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가 원고의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도 해당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