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무안, 시 승격 위해 업무협약 ‘맞손’
홍성-무안, 시 승격 위해 업무협약 ‘맞손’
  • 민형관 기자
  • 승인 2018.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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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 행보 첫 걸음… 도청소재지 공통점

충남 홍성군은 지난 27일 전남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상생발전 행보에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전남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 공동 추진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8일에는 김석환 홍성군수가 서삼석 국회의원을 만나 시 승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 김산 무안군수,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협약식에서는 도청소재지 시 승격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건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또 홍성·예산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번 협약에 따른 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되었으며, 양 군은 그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시 승격이 절실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홍성군과 무안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기준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 자력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는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양 군은 향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승격의 당위성 피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 공동 발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시 승격 추진이 민선7기 핵심 공약인 만큼 우리 군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무안군과 상호 협력하여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해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투자여건 확대,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hk8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