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뿌리뽑는다"…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가정폭력 뿌리뽑는다"…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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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법무부·행안부·경찰,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접근금지 기준도 장소→사람 변경…자녀 면접도 제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年500만원 자립지원금 지급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에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현행범 즉시체포'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에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현행범 즉시체포'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5년 간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해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치다.

우선 가정폭력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현행 응급조치에는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이 포함된다.

또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총 처분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도 추가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 프로그램도 신설해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입소한 후 퇴소한 사람에게는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법 개정 등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해 개정되도록 한다.

아울러 12월 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 후속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