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러시아 영사관 부근 오피스텔 허가 부적정”
"옛 러시아 영사관 부근 오피스텔 허가 부적정”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1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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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청 감사결과 관련자 중징계 등 예정

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27일 내놓았다.

이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지난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올해 6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4층, 지상26층과 29층으로 설계 변경해 현재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구청 건축과는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제한(층수조정:5→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에도 중구 건축는 2016년 5월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 안건이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높이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처리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했으며,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은 “당초 건축허가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밝히고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