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서 김혜경씨 명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검찰, 압수수색서 김혜경씨 명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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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내달 13일 만료…조만간 김씨 소환 조사 방침
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사건의 '스모킹 건'인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사건의 '스모킹 건'인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계정 소유주로 추정되는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지사가 도청에 출근한 시간에 맞춰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30여 분 만인 오후 12시5분께 종료했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 지사와 김씨의 신체도 포함됐다.

압수 대상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씨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께 끝자리가 ‘44’인 전화번호를 유지한 채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했다.

이후 김씨는 올해 4월 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단말기와 번호를 모두 교체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은 ‘이용정지’ 처리하고 최근 끝자리가 ‘44’인 새 단말기를 ‘이용’ 상태로 두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씨는 현재도 끝자리가 ‘44’인 새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휴대전화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게재된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관련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글이 모두 이 아이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아이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 앞서 이 지사는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의 일상적 수사활동인 만큼 충실히 협조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여겨졌던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다음달 13일이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