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예절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자세
교통예절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자세
  • 이정우
  • 승인 2008.1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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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1동 로데오거리와 구월3동 먹자골목 일대에는 유난히 야간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다.

큰 도로 작은 도로 할 것 없이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차량은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 이는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며 속력을 내는 간선도로 상에서는 자칫 인명사고로도 이어 질 수 있는 일이다.

야간 운전자는 속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해 평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 되며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워 주차된 차량 발견 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게 된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한 차선의 중간정도 바퀴가 걸쳐진 상태로 주차하거나 커브길에 차량을 세워두어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섬뜩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3조에는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와 시행령 11조에는 정차와 주차가 가능한 곳과 그 방법 등에 대해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며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르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철저히 준수해야 교통의 안전이 담보된다 하겠다.

연말연시 술 약속이 많은 시기다.

음주운전의 유혹에서도 자유롭고 불법주정차를 하여 비싼 과태료도 물지 않으려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가장 좋을 것이다.

부득이 차를 가져와야 한다면, 차량진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곳이나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측 가장자리선 밖에 정차하는 등의 교통예절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