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퇴근하던 여성 특수강도범 2명 검거
진주署, 퇴근하던 여성 특수강도범 2명 검거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1.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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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퇴근하기 위해 차량에 접근하던 피해자 A(39·여)씨를 차량에 태워 체크카드 등을 강취하고, 은행 ATM기에서 현금 558만원을 인출 후 도주한 B씨(36·주거부정)와 C씨(37·여수 거주) 2명을 특수강도 혐의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지난 23일18시 01분경 진주시 00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차량에 접근하는 피해자 A씨를 폭행, 피해자의 차량에 태워 휴대폰과 체크카드 2매 등을 강취해 은행 ATM기에서 현금 558만원 인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자 신고에 의해 전 형사를 비상소집해 서장·형사과장의 현장 지휘로 은행 CCTV를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범행 차량 번호와 범인을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해 범인들이 강원도 정선군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범인검거를 위해 강원경찰청과 공조한 정선경찰서는 지난 26일 범인 2명을 검거했다.

진주경찰서는 검거된 범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