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후배가 운전"…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구속
"사망한 후배가 운전"…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구속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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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경찰서)
(사진=서초경찰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동승했던 학교 후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24일 새벽 5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는 도주해 차에 함께 탔던 후배 이모(24)씨를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강남역 인근에서 교대역 방향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차량은 택시와 정면 충돌한 뒤 반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이어 중앙 분리대를 다시 들이받고 또 다시 한 바퀴를 더 돈 후에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씨가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고 크게 다쳐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조씨는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약 20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차적조회와 CCTV(폐쇄회로화면) 동선 등을 추적해 조씨를 범행 다음날인 25일 소환조사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인 이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점, CCTV에서 조씨가 운전석에 타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을 포착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해 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의 DNA와 조씨의 DNA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고 그는 이내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계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숨진 이씨도 최근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처럼 군대 전역을 두달여 앞두고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면서 "2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