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 형태의 만화방, 유해업소로 보는 건 부당”
“북카페 형태의 만화방, 유해업소로 보는 건 부당”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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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밀폐된 공간 없고 분위기 쾌적…유행성 낮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화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을 고려한 의견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만화대여업소를 운영자 A씨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관악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66m 떨어진 곳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해왔다.

이후 2015년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A씨는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A씨는 운영하던 만화대여업소를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 만화대여업은 유해업소의 하나다.

재판부는 만화대여업소가 과거에는 어두운 이미지였으나 최근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의 북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시선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청이 A씨의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북카페는 약 90평의 트인 공간에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고,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실내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북카페처럼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만화대여업에 대해 유해 인식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기존 종이 만화책이 학생에 미칠 영향력이 작아졌다는 점, 금지시설에서 제외된 노래방과 만화방 사이에 차등을 둘 만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