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규제 폐지 '건산법', 법안소위 통과
건설 업역규제 폐지 '건산법', 법안소위 통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1.26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의 한 공사현장.(사진=신아일보DB)
서울의 한 공사현장.(사진=신아일보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시공 역량과 관계없는 시장보호로 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한 페이퍼컴퍼니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함께 담았다.

한천법 개정안 역시 윤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하천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하천 지정 등 국가 하천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