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만나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만나 사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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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박종철 열사 부친 방문 이후 두 번째
'형제복지원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끔찍한 인권 범죄가 자행됐음에도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문 총장의 직접 사과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410호에 따라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북구에서 운영됐다. 이 기간 중 장애인과 고아 등 3000여 명이 불법 감금돼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될 때까지 공식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으며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기도 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지난 1987년 검찰 수사 끝에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제기돼 재조사가 진행된 결과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비상상고와 사과를 권고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일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문 총장은 당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이 외압을 받아 박 원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유감을 표하는 수준의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