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주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경주/천명복기자
  • 승인 2008.1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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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1231명에 총 90억1600만원
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6만1천231명에 대해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0억 1,600만원을 부과 했다.

이중 자동차세가 69억5천1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0억6천5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됐고,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현재 연납하고 있는 차량은 5,522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카드 결제도 가능 하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6억7천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사망자에 대한 납세승계인 지정 및 비과세, 감면 차량을 과세 차량으로 전환 시켰고,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적재정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제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읍면동을 통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 완료하고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