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비용으로 축낸 국고보조금
해외연수비용으로 축낸 국고보조금
  • 군위/강정근기자
  • 승인 2008.1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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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무원·지역인사 등 국외여비로 대부분 지출
감사원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주의 조치’ 군위군이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체험지구 조성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을 공무원과 지역인사들의 해외관광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8일부터 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군위군의 경우 국고보조금 69억여 원 가운데 2억5,000여만 원을 공무원이 포함된 지역인사들의 국외여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군위군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활력사업을 위한 지역리더들의 혁신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역인사와 공무원 등 172명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웨덴과 덴마크, 동경 등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외연수를 보내며 이들의 여행경비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했다.

당시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사설 여행사가 추천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목적과는 무관한 관광성 외유인 것으로 보여 선심성 해외여행이 아니냐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여비 등 신활력사업과 무관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비적정사업비의 예산배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도 민간인의 국외여비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민간에 위촉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는 솜방망이에 불과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군위군에 취한 조치는 겨우 ‘주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일리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불법 탈법으로 사용한 해외연수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몫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