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독자투고]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신아일보
  • 승인 2018.1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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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 양산국유림관리 소장
이영록 양산국유림관리 소장
이영록 양산국유림관리 소장

날이 추워지고 있다.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지역 주력사업의 사업정리와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 생각된다.

산림청은 숲을 이용한 민간일자리 창출, 도시숲·정원·가로수·목제품·목조건축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산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방안, 산림분야와 타분야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8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보호지원단, 병해충예찰방제단, 무단점유감시원 등 공공 산림일자리 11개 분야에서 140명을 상시 고용하여 산림재해예방, 취약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이용 바이오 매스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생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권 명품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분야 및 타분야 연계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 관주도로 시작된 창업이나 일자리는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면 동력을 잃거나,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 기존 기업의 연구, 투자 활성화가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탄력을 받아 기업이 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면이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규제혁신이 강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규제혁신이라는 발판으로 기업은 기업운영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개선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마인드가 중요하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만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가령 산림분야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도 감수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산림의 가치를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나, 불합리한 절차의 개선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청은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원정책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민·관의 참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영록 양산국유림관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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