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 택배 물류대란 누구 책임?
CJ대한통운 파업, 택배 물류대란 누구 책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1.26 14: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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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택배기사 담당구역 분류 후 물건 안 받아 배송 지장 생겨
노조 “본사가 파업 선제조치로 집하금지…접수조차 못하게 해” 주장
2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규탄 노숙농성 결의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은 기자)
2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규탄 노숙농성 결의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은 기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 본사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택배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노조와) 교섭 거부를 위해 조직적이고 선제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집하금지 조치는 택배기사들에게 배송 물량을 주지 않는 사실상 해고를 의미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교섭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하금지 조치 등 여러 불법 행위를 감행하면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까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며 “정당하게 나서야 하는 교섭을 피하기 위해 그 피해를 온라인 중소업체 및 전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택배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노조 측은 본사의 집하금지 조치로 인해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의 각 지점장들이 지난 19일 위탁대리점장에게 ‘11월 21일 서비스차질 관련 대책방안 회신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배송구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1일에는 지점장들이 위탁대리점장들에게 “서비스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점장들의 적절한 조치가 ‘집하금지’였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택배기사의 배송구역 물품을 집하하려 할 때 송장이 출력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이 전산상에서 파업 참가자의 택배 물품을 집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이후 직영 기사 등을 통해 대체 배송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으로 인해 모든 배송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일부 지역에서 안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물품을 집하하면 보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며 “그 지역들에 대해 고객과 지점 등에 다른 수단으로 배송해야 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안되는 지역의 물품을 덥썩 받아 접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하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2,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