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립모리스 소송에 ‘발끈’…법적 대응
식약처, 필립모리스 소송에 ‘발끈’…법적 대응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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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의견서 제출…행정절차 생략 '불쾌'
(사진=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 임상연구 결과 발표회 (사진=필립모리스)

필립모리스가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와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식약처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이들의 신경전이 전면전으로 격화될 기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식약처가 곧장 법적대응을 선언하며 ‘발끈’한 이유는 필립모리스가 행정정보 공개절차를 생략하고 법적 소송에 돌입한 데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한다. 이후에도 원하는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한번' 요청한 후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 없이 즉각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필립모리스가 의도적으로 소송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가 일반 사기업에 실험의 방법 등을 제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식약처 내부에선 필립모리스가 보건당국의 신뢰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