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문자 메시지, 수신거부됐어도 유죄
‘사귀자’ 문자 메시지, 수신거부됐어도 유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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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팸 처리됐어도 공포심‧불안감 유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상대방이 ‘수신거부’ 처리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와 A씨는 졸업한 뒤 동창 모임에서 한 차례 본 것 외에는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전송’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씨가 이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이씨가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