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강화군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률상담소를 지역거점기관에 상주시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강화군 법률홈닥터는 2014년 9월부터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천여 건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들의 법률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최민석 변호사가 상담을 맡고 있으며, 강화군청 본관 옆 서인천세무서 건물 2층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있다. 운영(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률상담을 통해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사전 예약 후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서비스를 못 받아보는 취약계층이 많다"며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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