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원서, 인터넷 접수도 받는다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원서, 인터넷 접수도 받는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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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응시자 불편해소‧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서접수가 가능해지며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일 제한도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해소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보면 경력공채 응시원서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직접방문을 통한 원서접수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각각 73%와 88%인 142개 기초 지자체와 15개 지방교육청이 방문을 통한 원서접수만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하던 증빙자료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응시자가 원할 경우 사본 제출과 반환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일부 지자체들이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행안부가 사진란과 학교명 기재란이 배제된 표준 응시원서를 마련했는데도 기존 서식을 고수하는 데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