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공무원 극단적 선택…法 "성희롱만 배상책임"
성희롱 피해 공무원 극단적 선택…法 "성희롱만 배상책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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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이 책임질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6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이를 방치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 발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