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원장에 직원들 인권교육 권고
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학부모에서 들려준 것은 사행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유치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올해 5월 자신과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다는 이유로 유치원의 원감 B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면담 녹음은 원장 지시의 하나로, 대화자끼리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에게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들려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A씨도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면담에서 A씨가 상급자인 B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 제기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면담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전하겠다'고 한 B씨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녹음 파일을 학부모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은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