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피해 KT 통신장애…보상은 어떻게?
80억 피해 KT 통신장애…보상은 어떻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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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이상 서비스 장애 월정액·부가사용료 6배 손해배상
약관상 피해보상 외 통신장애 개인·소상공인 추가보상도
지난 4월 SK텔레콤 730만명에 220억원 보상 수준될 듯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한 가게 앞에 전날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불가를 공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한 가게 앞에 전날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불가를 공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발생에 따른 통신장애로 서울 일부지역과 경기도 고양 일대 도심이 ‘마비’됐다.

해당지역 대부분이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됐기 때문. 식당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PC방 등에서는 카드결제와 포인트 적립이 불가해 소비자 불편이 이어졌고 그만큼 주말영업을 ‘망친’ 소상공인도 많았다.

25일 현재 대략 80억원 가량의 피해 규모가 추정된 가운데, 향후 KT의 피해 보상방안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을 살펴보면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다만, 최근 10여 년간 통신장애에 따른 영업 피해에 대해 KT가 별다른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2007년 8월 소프트웨어 오류로 2시간 10분 동안 15만 명이 피해를 봤고 2012년 4월에는 하드웨어 불량으로 약 1시간 동안 10만 명이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었지만 약관상 보상기준이 되는 3시간 연속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KT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정확한 피해액을 집계한 후 이용약관상의 피해보상과 함께,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에게 보상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수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통신업계는 지난 4월 SK텔레콤의 VoLTE서버다운에 따른 피해보상 사례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당시 수도권 지역 SK텔레콤 일부 고객들이 2시간 넘게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SK텔레콤은 이용자 730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했다. 총 보상금액은 220억원으로, 보상 방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월 이용요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KT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