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농업·농촌에 ‘주택연금 대출상품’ 제공
농협상호금융, 농업·농촌에 ‘주택연금 대출상품’ 제공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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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와 MOU 체결…내년 초 전국 농·축협에서 신청 가능
23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사진 왼쪽 다섯 번째),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주택연금 취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했다. (사진=농협)
23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소성모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사진 왼쪽 다섯 번째),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주택연금 취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했다. (사진=농협)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이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사업을 도입했다. 농업인에게 주택연금 대출상품을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25일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상호금융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주택연금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로 농협상호금융은 내년 1~3월 중에 주택연금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은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한다.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사업을 도입한 농협상호금융은 그간 대도시 위주로 취급됐던 주택연금 대출상품을 농촌지역에도 제공해, 농업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상호금융은 관련 전산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까지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 농업인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빈곤율 심화로 농가가 도시민에 비해 노후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주택연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농가에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