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명치료 중단' 가족 동의 범위로 축소
내년부터 '연명치료 중단' 가족 동의 범위로 축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25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직계혈족→ 배우자·부모·자녀로 축소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중단 시술도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행위 중단 시 동의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를 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에도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해당 규정은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손주, 증손주 등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테면 80~90대 고령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중에서 한두 명의 직계혈족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다.

한편,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인 이른바 '존업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지난달 초까지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후 등록했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는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