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9일 항소심 첫 재판
'비서 성폭행' 안희정, 29일 항소심 첫 재판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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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씨 진술 신빙성·위력 행사 인정 여부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위력의 행사 여부,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한채 증거로 제출한 점, 간음 후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과 김씨의 진술에 호소 시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