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유기한 산모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신생아 유기한 산모에 구속영장 신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4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실서 출산 후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
23일 오전 8시20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8시20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케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려진 신생아의 몸에는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신생아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원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오후 3시3분께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B(43)씨와 이 원룸에서 동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B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혈로 복통을 호소해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인근 산부인과로 이송한 뒤 이튿날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조사에서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유기했다”며 “가족과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무서워 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남인 B씨는 버행 공모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A씨가 임신한 사실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것을 몰랐다”며 “22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아기 시신도 보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B씨가 22일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신생아 시신을 화장실에 숨겼다”고 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B씨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찾지 못했으며 우선 혐의가 명백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우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