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친형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
이재명, 검찰 출석…“친형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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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모든 혐의 부인…檢 친형 강제입언 관련 진술 확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전면 부정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형님)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등으로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진단절차를 계속해야 했는데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주말에 검찰 출석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또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친형 강제입원 논란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일부 공무원이 이 시장에게 “강제입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이들을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다는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주 부인인 김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강제 전보조치가 아닌 정기인사였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 확정 전인데도 수익금이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가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 외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여배우 스캔들에 경우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소환조사는 이 지사와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13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사안마다 쟁점이 많아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