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주장만 있어…객관적 사실 부족해”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효환 당시 교육감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육감을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박 교육감 측이 이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오래 전 일이라 당사자들의 주장만 남은 점과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성추행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명예훼손 혐의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공무원인 아내가 교육위원이던 박 교육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이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자 이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육감을 고소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이 후보 측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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