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文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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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다.

이는 직권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0조1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의원면직과 달리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12시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비서관은 1차 식사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2차로 이동했고, 2차가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1차 식당으로 불렀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김 비서관이 1차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대리운전 기사를 맞으러 가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걸렸을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0%이었다.

sunha@shinailbo.co.kr